중견 시스템통합(SI) 업체인 대보정보통신이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1억원대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는 대보정보통신이 하청업체에 불리한 계약조건을 요구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저질러온 사실이 적발돼 1억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대보정보통신의 전신은 고속도로정보통신공단으로, 한국도로공사 자회사였다가 2002년 대보그룹에 인수되면서 현재 사명으로 바뀌었다.
대보정보통신은 지난해 2~4월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등 용역 36건을 하청업체들에 맡기면서 하도급법을 위바했다. 원청업체가 대금을 깎으면 감액된 액수의 두배를 하도급대금에서 자동으로 상계한다는 특약을 내걸었다. 또 유지보수 등 추가업무를 하청업체가 거절할 수 없다는 내용도 특약에 담았다.
대보정보통신은 또 201
공정위는 “소프트웨어 업계에서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사실을 적발하면 엄중히 제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유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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