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앞으로는 근로자가 미리 휴가를 사용하고 나중에 초과근로로 이를 보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입법 추진한다.
16일 새누리당이 발의한 노동시장 선진화 법안에 따르면 근로시간저축휴가제가 도입된다.
근로시간저축휴가제는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의 초과근로나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근로시간으로 환산해 저축한 뒤에 근로자가 필요할 때 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저축한 근로시간이 없어도 미리 휴가를 사용하고 나중에 초과근로로 대신할 수도 있다.
적립된 근로시간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금으로 보상받을 수도 있다.
현재도 초과근로에 대해 임금을 주는 대신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보상휴가제가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보상휴가 적립대상 기관과 구체적 운영방식이 법으로 규제돼 있지 않아 제도활용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고용노동부의 2013년 기업체노동비용조사에 따르면 보상휴가게도 도입률이 14.1%에 불과해 활용이 높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보상휴가제를 근로시간저축휴가제로 확대 개편함으로써,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관리할 수
관련 법은 공포후 1년이 지난 후부터 시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서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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