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을 늘리는 기업이 공공조달 입찰에서 보다 유리해진다. 창업·벤처기업의 공공조달 전용 온라인쇼핑몰이 만들어진다.
조달청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경제활성화 촉진을 위한 공공조달 혁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혁신안은 연간 110조 규모인 공공부문 조달시장이 고용을 촉진하고 중소·창업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공공조달 시장에 참여하는 30여만개 기업이 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계약자 선정때 고용창출에 적극적인 기업에 가산점을 주고, 법적 의무 고용여부 확인을 강화한다. 품질·성능 등이 비슷한 물품에 대해 3개 업체 이상과 맺는 다수공급자계약(MAS)에서 고용 우수기업은 가산점을 받고, 우수제품 지정기간도 최대 3년 연장받을 수 있다. 또 시간선택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도 물품구매 적격 심사 때 가산점을 받는다. 공공기관이 낙찰자를 선정할때도 법적 의무 고용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기준에 미달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도록 한다.
또 기술력이 우수한 창업 5년 이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이들 기업을 ‘새싹기업’으로 지정해 우대하기로 했다. 또 창조경제혁신센터 입주기업 제품 위주의 쇼핑몰인 ‘벤처나라’를 만들어 상품 홍보 및 판매 공간을 제공한다.
미래 성장동력인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을 위해 이들 업체의 적정이윤을 보장하고 예산 범위에서 과업 범위를 조정해 적자수주나 사업부실화를 막도록 했다. 시스템 유지 보수 계약 기간도 1년 단위에서 장기계속 계약으로 확대했다.
외국산을 대체하는 국산제품의 구매를 확대하기 위해 외국산 대체 제품 심사 때 가산점을 주고 조달수수료도 20% 깎아준다.
조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도 취해진다. 우선 조달청에만 적용하던 구매규격 사전공개 제도를 공공기관으로 확대해 5000만원 이상 사업을 발주할 경우 입찰공고 전에 규격을 공개하기로 했다. 그동안 구매규격을 특정업체에게만 알려줘 사실상 수의계약을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기 때문이다. 또 국고보조 사업의 경우 5000만원 이상 물품 및 용역 구매,
[조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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