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울 때 도움을 받으려고 가입하는 게 바로 보험인데 막상 보험금을 신청해도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한데요.
앞으론 제때 안 주면 최대 연 8%의 이자를 물린다고 합니다.
최인제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60대 이 모 씨는 계단을 오르다 왼쪽 무릎의 십자인대가 파열됐습니다.
3년 전 상해보험에 들어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준다 만다 답이 없었습니다.
겨우 4개월이 지나서야 수술비의 80%를 받았습니다.
▶ 인터뷰 : 이 모 씨 / 보험금 지연 지급 피해자
- "많이 힘들었어요. (수술비 때문에 남편이) 카드 이자를 내니까 압박이 되니까 굉장히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차일피일 미루며 늦게 지급하는 보험금이 지난 한 해 무려 백만 건이 넘고, 금액으론 3조 6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보험사로선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 인터뷰(☎) : 보험사 관계자
- "수사기관 방문을 통해서 조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험금 지급 기일이 늦어지는…."
▶ 스탠딩 : 최인제 / 기자
- "현재는 보험사가 보험금을 늦게 줘도 이자는 4∼5퍼센트에 불과한데요. 내년부턴 기존 이자에 지급이 늦어진 만큼 추가로 이자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가령 보험금 지급일로부터 31일이 지나면 연 4% 이자가 붙고, 91일 이후부턴 연 8%가 추가됩니다.
▶ 인터뷰 : 조운근 / 금융감독원 국장
- "보험회사 스스로 부담이 증가하는 만큼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찾아주려고 적극 노력할 것으로…."
다만, 보험금 지급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일 땐 재판 선고 후부터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MBN뉴스 최인제입니다. [ copus@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