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기자 전화연결합니다.
은영미 기자?
[질문1]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현대중공업과 효성, 오티스엘리베이터 등 산업용 모터를 제조, 판매하는 3개회사가 무려 8년간 담합으로 제품값을 인상해 부당이익을 얻었다가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3개사의 가격담합 사실을 적발해 현대중공업과 효성 등 2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49억2천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요.
업체별 과징금은 효성이 33억원, 현대중공업이 16억천만원이고, 위반정도가 미미한 오티스엘리베이터는 과징금을 부과받지는 않았습니다.
이들 3개사의 담합 관련 품목의 매출액이 약 4천60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피해규모는 900억원을 웃돌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3개사는 1998년부터 작년 5월까지 전동기 가격을 5차례에 걸쳐 각각 10∼30% 인상하기로 합의한 뒤 이를 실행에 옮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질문2] 효성은 올들어만도 3번이나 담합으로 적발이 됐죠?
네, 효성은 지난 2월 석유화학업체들의 고밀도 폴리에틸렌과 폴리프로필렌의 가격 담합 건에 적발돼 10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가 있구요.
이어 5월에 가스절연개폐장치 입찰 담합 건에도 포함돼 1억2천만원의 과징금을 받았습니다.
이번까지 합하면 올들어서만 3번째로 담합가담 사실이 적발된 것이구요.
현대중공업도 지난 5월 가스절연개폐장치 입찰 담합 건에 포함돼 1억2천만원의 과징금을 받은 바 있어서 이번까지 올들어 두번째 적발입니다.
한편 공정위는 이들 3개사 중 일부가 담합 사실을 자진신고하고 조사에 협조함에 따라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면제 또는 감경하고 고발도 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자료를 압수하는 등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둘러싸고 양측이 마찰을 빚고 있는 상황인데요.
따라서 반복적으로 담합이 적발된 이들 업체에 대한 고발 면제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mbn뉴스 은영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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