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플래닛이 김기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록앤올에 T맵 지식지산권 침해 중단을 요청하는 5억원 규모의 민사소승을 지난달 30일자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1일 밝혔다.
SK플래닛은 지난 2011년부터 T맵의 주요 서비스를 플랫폼화해 공개하고 록앤올과 T맵 전자지도데이터베이스(DB)를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해당 계약은 지난해 3월 양사 합의에 따라 지난해 8월말 만료 이후 10개월간 유예기간과 3개월의 추가 유예기간을 거쳐 종료됐다.
SK플래닛은 계약서에 유예기간 중 록앤올은 T맵 전자지도DB를 삭제하고 타사에게 구매하거나 자체 구축한 내비게이션용 DB로 교체해야 한다고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 결과 지도 곳곳에서 아직까지 T맵 전자지도DB가 사용되고 있어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SK플래닛 관계자는 “전자지도DB의 경우 저작권 도용을 판별하기 위해 임의의 지역 정보 등을 삽입하고 이를 가져다 썼느냐로 구분한다”며 “계약대로라면 9월 말 이후에 김기사가 제공하는 내비게이션 정보에서는 이런 부분을 찾을 수 없어야 하는데 다수 발견되고 있다”고
SK플래닛은 지난달 12일 공문을 통해 사용중지를 재차 요청했지만 김기사측이 이를 부인해 어쩔수 없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소송은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만큼 피해금 보상만 요구하고 사용중단 가처분 신청은 자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매경닷컴 김용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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