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연말정산 대란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죠.
정부가 이런 혼란을 줄이려고 미리 알려주는 '편리한 연말정산' 방안을 내놨습니다.
종이서류도 없어진다고 합니다.
박호근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3.0추진위원회와 국세청이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시작되는 1월15일 이후 조회가 가능했던 공제액 등 정산 내역을 미리 10월에 볼 수 있게 합니다.
올해는 첫해라 준비가 조금 늦어져 내일(4일)부터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9월까지 사용한 카드 내역을 보고 남은 2개월 동안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중 어떤 걸 써야 나중에 더 돌려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최현민 /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 "(신용카드는 총소득의) 25% 초과 사용분에 대해서만 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또 의료비 등 공제받을 항목을 선택하면 회사에 제출하는 연말정산 필수서류인 공제신고서에 내용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근로자가 작성해 회사에 내던 종이로 된 공제신고서도 사라집니다.
▶ 인터뷰 : 김봉래 / 국세청 차장
- "홈택스를 통해서 자동으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는 것…. "
연말정산을 하는 1,600만 근로자의 시간절약뿐 아니라 종이문서 감축 등으로 매년 2,100억 원의 비용이 절약된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MBN뉴스 박호근입니다.
영상취재 : 이권열 기자
영상편집 : 한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