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벤처투자조합이 지식재산권에 직접투자할 수 있게 됐다. 그간 벤처투자조합은 지식재산권을 소유한 기업에 투자할 수 있었지만 지재권 자체를 직접 살 수는 없었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활용확대와 투자 수요를 감안해 벤처투자조합의 지식재산권 직접 투자를 허용한다고 15일 밝혔다.
그간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대상은 기업지분이나 프로젝트, 인수합병 등으로 제한 돼 왔다. 이 때문에 벤처캐피탈은 지재권에 투자하고자 할 경우 지재권을 가진 기업에 지분 투자를 하는 등 간접적인 방식을 택해야 했다. 하지만 이달 16일 정부가 한국벤처투자조합 관리규정을 개정하면서 창업투자회사 또는 유한회사가 운용하는 벤처투자조합은 지재권을 직접 매입·매각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중기청은 벤처캐피탈이 대기업과 대학·연구소의 지재권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되 전체 지재권 매입액의 60% 이상을 중소기업과의 거래에 할애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의무인정 대상은 중소기업으로부터 지식재산권을 매입하거나, 중소기업 외부에서 매입한 지식
박용순 중기청 벤처투자과장은 “이번 규정 개정으로 지식재산권 투자와 거래에 벤처캐피탈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며 “지식재산권 활용과 유동화를 통한 중소기업 기술이전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진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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