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한 지방단치단체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9일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6개사가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성동구와 동대문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대형마트들은 지난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동대문구청과 성동구청이 매일 오전 0시에서 오전 8시까지 영업을 제한하고 매달 둘째와 넷째 일요일을 휴업하도록 하자,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소송을 냈다.
[매경닷컴 방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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