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그룹의 배출가스 조작 사태와 관련해 국내에서 소송을 제기한 고객이 3000명을 넘어섰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폭스바겐 그룹 브랜드인 폭스바겐과 아우디를 구매한 고객 3200여명이 법무법인 바른을 통해 자동차 배출가스 조작 사기로 인한 매매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 반환청구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피소 업체는 폭스바겐AG, 아우디 AG,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국내 판매 대리점 등이다.
이는 지난달 11일 집단 소송 규모가 1500명을 돌파한 이래 한 달여 만에 배로 늘어난 수치다.
폴크스바겐 그룹이 북미 고객에게만 1000달러(한화 116만원) 상당의 상품권과 바우처를 보상하기로 한데다 최근 국내에서 60개월 무이자 할부 등 파격 할인으로 중고차 값마저 내려가는 추세를 보이자 기존 고객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현재까지 소장이 접수된 인원이 3200여명에 달하며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면서 “폭스바겐이 한국 고객을 무시하는 처사로 공분을 사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집단 소송 참여 인원이 급증한 데는 폭스바겐코리아가 판매 부진을 면하고자 차값을 파격 할인하면서도 정작 배출가스 조작 파문으로 손해를 본 고객에게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기 때문이다. 폭스바겐코리아는 내년 1~2월에 해당 차종에 대해 리콜에 들어갈 예정이긴 하지만 고객에 대해 적극적인 보상이나 대응책은 내놓지 않고 있다.
법무법인 바른은 배출가스 조작으로 피해를 본 북미 고객뿐만 아니라 한국 고
법무법인 바른 측은 “북미 고객과 똑같은 보상뿐만 아니라 이번 배출가스 조작 사태에 대한 어떤 문의에 대해서도 폭스바겐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어 답답할 지경”이라고 전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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