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 같은 비극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려고 정부가 도입한 해사안전감독관 제도가 있습니다.
15년 경력 이상의 전문가들이 직접 여객선과 화물선의 안전을 점검하는 제도인데요.
도입한 지 1년이 지난 지금, 현장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신동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인천과 연평도를 오가는 288인승 여객선 코리아나호에 화재가 발생합니다.
▶ 인터뷰 : 김동진 / 코리아나호 선장
- "1층 남자 화장실 화재 발생. 화재 발생. 전원, 화재 비상 배치."
승무원들이 진화에 나서지만, 불길이 잡히지 않으면서 결국 퇴선 명령이 내려집니다.
"구명뗏목 투하 집결지로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월호 사고 당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구명뗏목에 대한 점검도 필수입니다.
▶ 스탠딩 : 신동규 / 기자
- "구명뗏목을 실제로 점검하는 데는 200만 원가량의 높은 비용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기존에는 형식적인 점검이 이뤄졌었는데, 세월호 사고 이후에는 실질적인 훈련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해사안전감독관 제도가 도입된 지 1년, 올해 5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 이래 지난달까지 점검한 선박만 1,300여 척, 적발한 선박 결함은 하루 12건꼴입니다.
▶ 인터뷰 : 김규상 /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감독관
- "초기에는 안전을 우선하는 저희 해사안전감독관 입장과 이익을 추구하는 선사들의 목적이 상충해서(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선사가 선박의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현재 34명인 해사안전감독관을 4명 더 늘리고, 여객선과 화물선에 이어 원양어선까지 관리 범위를 넓히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신동규입니다.
영상취재 : 이종호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