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커피 1회 섭취 기준량이 2배로 늘어난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 섭취량이 증가한 커피와 차 등 15개 식품 유형의 1회 제공기준량을 현실에 맞게 수정한 ‘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고시·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커피와 침출차 액상차 고형차 등 차류의 1회 제공기준량은 섭취량 증가를 반영해 기존 100㎖에서 200㎖로 상향 조정됐다. 1회 제공기준량은 국민 한 사람이 한 번에 평균적으로 먹는 식품 섭취량과 시장조사 결과 등을 고려해 식약처가 정한다. 각 식품업체는 1회 제공기준량을 기준으로 열량과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등 영양성분 함량을 제품 표지에 표시하게 된다.
특히 그동안 1회 제공기준량이 설정되지 않았던 설탕 간장 된장 식용유지 등 44개 식품의 1회 제공기준량도 새로 정해졌다. 신설된 1회 제공기준량은 백설탕 갈색설탕 기타 설탕과 콩기름 옥수수기름 해바라기유 올리브유 고추씨기름 마가린류 등의 경우 5g이다. 한식간장과 양조간장은 5㎖이
식약처는 “2010~2012년 국민건강영양조사결과를 토대로 국민에게 올바른 영양정보를 제공하려는 취지로 각종 식품의 1회 제공기준량을 새로 만들거나 조정했다”고 전했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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