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령화 지수는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노후 대비를 위해 개인연금을 드는 경제활동인구는 10명 가운데 2명에 불과합니다.
연금 상품도 많고 복잡해 아예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정부가 연금제도를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김형오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연금은 크게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그리고 직장 퇴직금을 운용하는 퇴직연금으로 이뤄집니다.
55세 퇴직하면서 퇴직금 2억 원을 퇴직연금형태로 받은 김 노후 씨.
퇴직연금은 주식 등 수익형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비율이 70%를 넘을 수 없기 때문에 퇴직금을 불리지 못하는 게 불만입니다.
투자제한이 없는 개인연금으로 갈아타고 싶지만, 세금이 걸립니다.
퇴직연금에서 개인연금으로 이동하면 계좌 해지로 간주해 일시에 퇴직 소득세 1,200만 원을 내기 때문입니다.
위험이 큰 개인연금 대신 안정적인 퇴직연금으로 갈아타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는 55세 이후 세금 없이 연금계좌 이동이 가능해져 700만 원 정도 절세할 수 있습니다.
10년 이상 연금을 유지하면 수수료 10%를 면제해주고, 가입자가 운용방법을 지정하지 않아도 알아서 운용해주는 방식도 도입됩니다.
또 현재 세제혜택 연금의 90%를 차지하는 원금 보장상품의 신규가입을 제한해 수익형 상품비중을 늘리고, 모든 연금상품을 한 계좌로 통합할 수 있는 개인연금계좌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김형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