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22일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은 대법원에서 다섯 번째 재판을 받게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는 지난 15일 이 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지난 9월 이 회장의 일본 부동산 배임 혐의와 관련해 이득액 산정이 구체적이지 않다며 서울고법에 사건을 돌려보내면서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배임으로 얻은 이득액을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여 형량만 6개월 감형하고 실형 선고는 유지했다.
이 회장은 6200억여원의 국내외 비자금을 조성해 운용하면서 1600억원 상당의 횡령·배임·탈세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2013년 구속기소됐다. 이 중 일본에서 개인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CJ그룹의 해외법인인 CJ재팬을 보증인으로 세워 회사에 392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도 포함됐다.
이 회장 측은 일본 부동산 관련 배임 혐의는 특경가법 무죄 뿐만 아니라 형법상 배임 역시 무죄라는 취지로 마지막 법정 다툼을 이어갈 방침이다. 당시 이 회장의 변호를 맡은 김앤장 측은 기자들과 만나 “배임 부분이 무죄라는 취지로 다툴 생각”이라며 재상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그동안 대법원이 10년 이하의 형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를 받아들인 사례가 없는 만큼 재상고 자체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게다가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건강 문제는 양형 요소가 아닌 형 집행과 관련한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게 되면 파기환송심은 그대로 확정된다.
이 회장으로서는 이번 재상고가 법적으로는 남은 유일한 기회이기도 하다. 실형이 확정되더라도 건강 상의 이유로 법무부에 형집행정지 등을 신청할 수도 있지만 현 상태로는 짧은 기간의 수감 생활 역시 건강에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회장은 신장이식수술 이후 바이러스 감염과 거부반응 등 수술 부작용과 신경근육계 유전병인 샤르콧마리투스(CMT)로 그동안 구속집행정지 허가를 받아 형을 미뤄왔다. 때문에 구치소에서 지낸 기간은 107일밖에 되지 않는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심 판결을 확정할 경우 그동안 수감생활한 107일 더해 2년6개월의 수감생활을 해야 한다. 그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CJ그룹 관계자는 "수감은 바로 생명에 치명적 악영향을 미친다"며 "재벌총수라기보다 한 사람의 생명이 걸린 문제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절박한 심정에서 재상고를 신청했다"고 덧붙였다.
[매경닷컴 배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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