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MBN 취재결과 노소영 관장은 이혼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혼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인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도성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노소영 관장은 남편인 최태원 회장의 편지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N 취재 결과 노 관장은 "그동안 부부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이혼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혼에 대한 협의나 조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혼 소송을 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기존 판례를 볼 때, 최 회장에게 혼인 파탄 책임이 있는 만큼 최 회장의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란 게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 인터뷰 : 이인철 / 이혼 전문 변호사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기각한다는 게 대법원의 원칙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최 회장이 이혼을 청구하더라도 노 관장이 이혼을 거부한다면 이혼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최 회장의 의지가 굳센 만큼, 결국 관건은 재산을 어떻게 나누느냐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최 회장의 재산은 어림잡아 4조 원대로, 전직 대통령의 딸인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얼마나 인정하느냐에 따라 배분율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 인터뷰 : 이인철 / 이혼 전문 변호사
- "다른 경우보다는 특별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비율로 재산 분할을 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최 회장의 재산이 대부분 SK그룹 지분이란 점에서 재산 분할이 이뤄질 경우 그룹 내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MBN뉴스 이도성입니다. [ dodo@mbn.co.kr ]
영상취재: 양현철 기자
영상편집: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