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 기업 세무조사 시, 거래의 실체와 유형 등을 면밀히 파악해 부당행위에 대한 과세요건에 부합하는 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현행 상속세와 증여세법으로 과세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별도의 예시규정 마련을 검토해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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