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 제품이나 관련 서비스가 ‘탈모치료나 발모효과가 있다’고 과장광고를 하거나 ‘사용 후 효과가 없으면 환불해준다’는 식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례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12일 대한모발학회에 따르면 탈모관련 시장이 최근 몇년 동안 급성장하며 약 4조원대로 커지면서 탈모 관련 민원도 함께 증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2012~2014년) 탈모 관련 제품·서비스를 이용해 본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탈모방지제를 사용해 본 490명 중 288명(58.8%)이 ‘사용 전 효능·효과에 대해 기대가 높았다’고 답했다. 하지만 ‘실제 사용 후 기대만큼 만족했다’는 응답은 13.5%(66명)에 그쳤다.
탈모관리서비스 이용경험자 286명(병의원·한의원 내부에서 받은 경우 제외)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도 ‘이용 전 기대가 높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70.3%(201명)에 달한 반면, ‘이용 후 기대만큼 만족했다’고 답한 비율은 17.8%(51명)에 불과해 비슷한 모습을 보였다.
또한 탈모관리서비스 이용 경험자들이 계약상담시 안내받은 설명내용(중복응답)에 대한 조사에서는 탈모치료 또는 발모효과를 표방해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상담시 치료 또는 발모효과를 안내받았다’는 응답이 64.0%(183명)에 달해 관계 당국의 감시망이 헐거운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 당시 ‘계약서를 교부받았다’는 응답은 15.7%(45명), ‘중도해지 위약금 등 환불규정에 대한 안내를 받았다’는 응답은 20.3%(58명)에 불과해 환불규정 등 계약 관련 중요한 정보제공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최근 6개월간(2015년 6~11월) 온·오프라인(모바일 포함)에서 노출빈도가 높은 30개 탈모방지샴푸의 광고 중 일부는 의약품으로 오인할 만한 표현을 쓰는 등 과장광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이 중 7개 제품이 ‘탈모치료 또는 발모효과’를 표방(6개)하거나 ‘사용 전·후 비교 사진’을 사용해(4개) 관련법 위반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탈모방지샴푸 효능·효과에 대한 표현인 ‘탈모방지 또는 모발의 굵기 증가’는 ‘탈모치료’의 의미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탈모증상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와 같이 완화된 표현으로 개선할 것을 관계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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