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오는 25일까지 작년 7월1일~12월31일 분인 2기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신고대상자는 개인 458만명, 법인 76만개 등 총 634만명 수준으로 1년 전 보다 38만명이 증가했다. 일반사업자는 작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매출 매입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하고, 작년 10월에 예정신고를 한 사업자는 10~12월 실적을 신고 납부해야한다. 또 신고의무가 연 1회인 간이과세자는 작년 전체 실적에 대해 신고·납부해야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간이과세자를 대상으로 ‘모바일 전자신고 서비스’를 실시한다. 대상자 120만명은 모바일로 홈택스 앱을 다운로드 받아 손쉽게 신고할 수 있다. 아울러 국세청은 임대 내역에 변동이 없는 소규모 간이 임대사업자 23만명을 상대로 사전에 신고서를 작성해 둔 신고서를 발송해 줄 방침이다. 일명 ‘미리채움(pre-filled) 우편신고’ 제도다. 받아 보고 문제가 없으면 우편으로 회신만 하면 그만이다. 이밖에 사업자들도 홈페이지인 홈택스(hometax.go.kr)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은 환급신고자 중 성실사업자를 대상으로는 서면 확인만 거쳐 환급금을 신속히 지급하
[이상덕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