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임채운)은 2016년 1250억원 규모의 ‘사업전환지원자금 대출’ 신청 접수를 받는다.
신청대상은 중기청으로부터 사업전환계획을 승인 받은 중소기업으로서 승인 신청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해 사업을 영위하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으로 전환진출업종이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이어야 한다.
대출한도는 기업 당 연간 45억원이며, 금리조건은 정책자금 기준 금리로 1분기 기준 2.52%다. 대출기간은 시설자금 8년(거치 3년 포함), 운전자금 5년(거치 2년 포함) 이내다.
중진공은 자금
문의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로 하면 된다.
[진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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