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중소·중견기업들의 인력난 해소와 청년들의 일자리 마련을 위해 5만명의 중소·중견기업 취업 지원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총 5만명에 대해 청년취업지원제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청년취업인턴제는 청년에게는 직무능력 향상과 정규직 채용기회를 늘리고 중소·중견기업에게는 인력난 해소를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 2009년부터 시행해 왔다. 올해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강소·중견기업 비중을 지난 해의 2배인 3만명 규모로 확대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지난 해부터 중견기업도 청년취업인턴제 대상으로 포함을 시켰으나 예산이 추경부터 반영돼 기업들 채용시기와 맞지 않아 성과는 크지 않았다”며 “올해부터는 강소기업과 중견기업 규모가 대폭 늘어나 더 나은 일자리에 취업할 기회도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청년취업인턴제를 통해 인턴을 채용한 기업에게는 인턴 1인당 최대 57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인턴기간 3개월간 매달 50~6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되고 정규직 전환 후 1년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최대 390만원의 정규직 전환지원금도 별도로 지급된다. 인턴으로 근무한 청년에게도 정규직 전환시 최대 300만원의 취업지원금이 지급된다.
제도를 악용해 인턴지원금만 타고 정규직 전환은 하지 않는 부실기업들을 막기 위해 진입제한을 대폭 높였다. 일부 중소기업들의 경우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고 계속 청년인턴만 채용하는 부작용이 있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과거에는 청년인턴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이 기준이었는데 이 기준을 최저임금의 110%로 올렸다”며 “또 채용한 인턴의 정규직 전환율이 30% 이하인 기업들은 청년취업인턴제를 활용할 수 없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2014년도와 2015년도에는 부실기업을 솎아내면서 총 채용인원이 감소하기도 했다. 반면 일자리의 질 자체는 좋아지면서 인턴 청년들이 중도에 회사를 그만두는 ‘중도탈락률’은 해마다 감소추세다. 지난 2015년도의 청년인턴의 중도탈락률은 최초로 10%대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인턴 참여 희망 청년과 채용 희망 기업들은 청년취업인턴제 홈페이지(www.work
나영돈 고용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부실기관의 진입을 제한하고 운영기관의 전문성을 강화해 청년들이 신뢰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청년취업인턴제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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