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4(천사), 7942(친구사이), 7777 등 외우기 쉽고 부르기 좋은 ‘골드번호’에 대한 거래가 엄격히 제한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선호번호 명의 변경을 금지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번호매매가 명의변경 제도를 통해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점을 고려해 명의변경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다만 가족 간 명의변경, 법인 상호 간 양·수도, 직장 변동 등 부득이한 때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최근 3개월간 연속으로 통화량이 없을 때는 명의변경을 허락하지 않고, 개인과 법인간 명의변경은 3개월에 1회만 허용한다.
전기통신법 개정안에는 매매 변경에 대한 처벌 규정을 추가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통신법을 위반하며 매매했을 시 과태료 3000만원이 부과된다. 번호 매매 중개 사이트 폐쇄 또는 게시제한 명령 위반 때는 과태료 1천만원을 물어야한다. 이같은 개정안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선호번호 운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정부는 일부 대리점이 선호번호를 독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동전화 선호번호를 기존 48개에서 486개로
[이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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