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채무조정의 원금 감면율이 채무자의 능력에 따라 30~60%로 차등화됩니다.
취약계층에 대해선 원금 감면율을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신용회복위원회를 방문해 이같은 내용의 개인채무조정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준비 사항을 논의했습니다.
또, 빚을 제때 갚지 못할 우려가 있는 채무자에겐 연체 발생 2개월 전에 이자 유예나 상환방식을 변경해주는 프로그램도 도입됩니다.
개인빚 탕감제도 확 바뀐다…상환능력별 감면율 30~60%로 차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