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연금 3종세트’ ‘주택금융공사법’ ‘금융위원회’
주택연금 가입 문턱을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내집연금 3종 세트’의 출시 시기가 올해 3월로 앞당겨졌다.
금융위원회는 내집연금 3종 세트 출시 준비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한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하고 21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입법예고 기간 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등 관련 절차를 거쳐 3월 중 개정작업을 완료하고 같은 달 내집연금 3종 세트를 출시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지난달 14일 가계대출의 주택연금 전환을 장려하기 위해 주택연금 전환 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의 내집연금 3종 세트를 도입하겠다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바 있다.
60대 이상이 주택담보대출을 주택연금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 연금을 한꺼번에 인출해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게 하고, 30∼50대는 보금자리대출을 신청할 때 향후 주택연금을 가입하겠다고 약정하면 대출금리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이나 자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고령층은 더 많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는 우대형 상품도 출시된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내집연금 3종 세트, 3월로 앞당겨 졌네” “내집연금 3종 세트, 21일까지 의견 받는다고 하네”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김수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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