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집안에 아기를 둔 가정은 귀성길 장거리 운전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몇년전 일본에서 8시간 동안 차량에 탑승했던 생후 3개월된 아기가 2주 후 극심한 구토와 함께 뇌출혈과 망막출혈이 발생한 적이 있다. 아기의 뇌출혈의 원인은 ‘흔들린 아이 증후군’으로 목 근육이 약해 고정이 어려운 어린아이가 장시간 차에 태워져 머리가 심하게 흔들려 뇌가 두개골에 부딪혀 주변 혈관이 찢어지면서 뇌출혈과 망막출혈이 생긴 것으로 확인됐다.
‘흔들린 아이 증후군(Shaken Baby Syndrome)’은 부모나 어른들이 울거나 보채는 아기를 많이 흔들어 생기는 질병으로, 뇌출혈이나 망막출혈 또는 늑골골절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보통 충격을 받고 나서 약 60%는 수일 또는 수개월 뒤에 실명하거나 사지마비, 정신박약, 성장장애, 간질 등 영구적인 후유증이 나타난다. 또한 심할 경우 목숨을 잃기도 하는데, 미국에서는 매년 1000명이상의 아기가 ‘흔들린 아이 증후근’으로 사망하는 가운데, 일단 이 증세로 진단되면 약 30%의 아기가 사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중앙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채수안 교수는 “2세 이하의 영유아는 심하게 흔들면 뇌출혈로 ‘흔들린 증후군’이 유발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머리 부분이 연약한 생후 6개월 미만의 유아는 장시간 차에 태우고 운전하는 것은 좋지 않으며, 아기를 태울 때는 운전을 조심하고 자주 차를 세워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번 설 귀성길에 6개월 미만의 아기를 둔 부모는 아기를 태우고 장시간 운전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부득이 아기를 동반해야 할 상황이라면 어른이 아기를 안고 타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반드시 아기에게 맞는 카시트에 태우고 아기의 목과 머리 앞뒤좌우 흔들림을 예방할 수 있는 목 보호 쿠션 등으로 머리의 흔들림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흔들린 아이 증후군’은 처음에는 뚜렷한 증상이 없거나 아기가 칭얼거리며 보채거나 토하면서 경련, 발작을 일으킬 수 있는데, 이들 증상을 감기, 소화불량, 장염 등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 모르고 지나칠 우려가 있다.
채수안 교수는 “흔들린 아이 증후군으로 인해 뇌출혈이 생긴 경우, 아기의 뇌압이 상승해 축 처지고 안구 각막에 핏발이 서 충혈되었거나 잘 걷던 아기가 비틀거리며 넘
한편, 아이가 갑자기 고열이 나는 등의 비상시를 대비해 부루펜, 타이레놀 등 해열, 진통, 소염제 등의 상비약을 반드시 챙겨야 한다.
[이병문 의료전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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