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따라 서류 만들어 신청했는데 담당자가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으니...”
앞으로는 이처럼 공무원들이 자신의 권한을 과도하게 이용해 ‘갑질’을 하는 행태를 막기위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인허가가 되는 제도가 확대된다. 또 고의적으로 일처리를 미루는 ‘소극행정’으로 국민이 피해를 볼 경우 담당 공무원은 파면된다.
정부는 오는 23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될 ‘제4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행태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에 따라 행정기관이 처리기한내에 응답하지 않으면 인허가나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자동인허가제’와 ‘협의간주제’ 도입이 확대된다. 정부는 기업 투자나 국민불편 해소 효과가 큰 인허가부터 이 제도를 우선 도입한 후 생명·안전과 관련이 있거나 잘못된 인허가로 사후 회복이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1200여개 신고 제도를 전수 조사해 행정관청 ‘수리’가 필요한 신고에 대해 처리기한과 일정기한 내 통지의무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할 계획이다. 별다른 수리 행위 없이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한 경우에도 일선 공무원들이 수리가 필요한 신고로 판단해 신고 수리를 거부 하거나 의도적으로 처리를 지연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법령해석 사례와 판례를 토대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영업신고 110여건을 우선 검토하고, 단계적으로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공무원들이 감사 걱정 없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 시작된 사전컨설팅 감사제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일선 공무원이 법령 해석 사례를 찾기 어려워 잘못된 법령해석을 하는 것을 막기위해 중앙부처 법령해석 통합 데이터베이스도 만든다.
부작위나 직무태만 등 소극행정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준 공무원은 비위와 과실의 정도에 따라 파면까지 될 수 있고 징계 감경이 제한되는 등 징계기준이 강화된다. 민원 등을 이유로 철회 압력을 행사하거나, 보복성 행정조치 등 직권을 남용하는 경우에도 과거보다 강한 징계를
인허가 거부처분을 받은 민원인이 행정관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해 거부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결정을 받았음에도 행정청이 인허가를 해주지 않고 계속 미루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지연기간에 따라 금전적 배상을 명령할 수 있는 ‘간접강제제도’도 도입된다.
[조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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