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관계자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금융당국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우리은행이 김 변호사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실명 확인 증표의 사본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김 변호사가 직접 계좌를 개설했는 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변호사가 간접적으로라도 계좌개설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 또 우리은행이 금융실명법에 따라 적법하게 계좌를 개설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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