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과도한 빚 독촉을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강영희 기자입니다.
과도한 빚 독촉을 받다가 개인 파산 신청을 한 이 모씨.
신용카드 연체로 시작한 3천만원의 빚은 어느새 각종 돌려막기로 9천만원까지 늘었습니다.
하루하루 늘어나는 빚도 불안했지만, 시도 때도 없는 빚 독촉은 이 씨를 더욱 괴롭게 했습니다.
인터뷰 : 이 모씨 / 개인파산선고자
- "목을 떼버린다 이런 소리 들으니깐 정말 실감나더라. 그거는 아주 죽음이다. 만날 심장 벌렁거리고..."
불법 채권 추심을 금지하는 법이 있지만 이 씨 처럼 심한 빚 독촉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지난 8월 채권추심공정화 법안이 발의됐고,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심의중입니다.
인터뷰 : 박계동 / 한나라당 의원
- "반인륜적, 반인권적, 불법적인 추심행위에 대한 규제가 1차적 목적이다. 그리고 법률적인 약자 보호를 위한 대리인 제도 두는 것이 두번째 목적이다."
하지만 이 법안의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법안이 원채권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서, 대부업자나 사채업자의 불법 행위는 막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법이 시행되도 현재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고 있는 신용정보사 등 제도권금융사의 추심 행위만 제한하는 셈입니다.
금융권도 법안이 과도하게 채무자의 권리만 보호하고 있어서 도덕적 해이를 양산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추심행위를 규제하는 신용정보법과 대부업법의 조항을 구체화하고,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 김기진 / 신용정보협회장
- "이 시장은 굉장히 자유로운 시장이기 때문에 불법행위 해도 불이익 없다. 그런 것을 불이익 주는 제도를 만들어 관리해야 근절되는 것이다."
강영희 / 기자
- "채권추심공정화 법안을 둘러싼 정치권과 금융권의 논란은 14일로 예정된 공청회를 전후로 더욱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채권자와 채무자의 권리를 동등하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관련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mbn 뉴스 강영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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