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미국과의 세탁기 반덤핑 분쟁에서 세계무역기구(WTO) 패널(소위원회) 승소 판정을 받았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미 세탁기 반덤핑 분쟁 관련 WTO 패널은 이날 “2013년 미국이 한국산 세탁기에 9~13%에 달하는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조치는 WTO 협정에 위반된다”고 판정하고 관련 보고서를 회람시켰다.
패널 설치는 WTO 분쟁 해결 절차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인데 이번에는 1차 단계라고 할 수 있는 패널보고서가 나온 것이다.
이번 결과에 당사국이 불복하고 2차 단계인 WTO 상소 절차를 밟는다면 최종 결정은 더 미뤄진다. 당사국은 패널보고서 회람 후 60일 이내에 상소할 수 있으며 상소 결과는 상소 후 3개월 뒤에 나온다.
WTO 분쟁해결 패널은 이번 조사에서 미국이 새롭게 만든 덤핑마진 부과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표적덤핑은 특정 구매자, 시기, 지역에 집중적으로 덤핑 판매를 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은 그동안 제로잉 방식을 채택하다가 WTO가 제로잉 방식이 협정을 위반했다는 판정을 내리자 표적덤핑 개념을 도입하는 새로운 방식을 개발했다.
이번 세탁기 분쟁의 경우 미국은 블랙프라이데이 세일판매(표적 덤핑) 때는 제로잉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제품에 고율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지난 2013년 8월 이 같은 조치가 부당하다며 WTO에 제소했다.
결국 이날 WTO 패널은 미국이 블랙프라이데이 세일판매를 표적덤핑으로 판단한 것은 물론 여기에 제로잉
보조금 분야 쟁점에서도 WTO 패널은 연구개발(R&D) 세액 공제가 사실상 특정 기업에 지급된 보조금이라는 미국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세탁기 제조사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보조금으로 인정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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