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이륜차 특성에 맞는 다양한 보험상품이 출시될 전망입니다.
천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곡예운전과, 난폭운전, 잦은 신호위반 등으로 '달리는 흉기'로 불리는 오토바이.
지난해에만 1만3천600여건의 이륜차 사고로 846명이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의무보험에 가입한 오토바이는 30%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보험가입률이 저조한 것은 홍보도 부족하거니와 신규등록때를 제외하곤 매년 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사후관리도 부실하기 때문입니다.
이에따라 금융감독원은 오토바이 등 이륜차의 보험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내년부터 무사고 가입자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매년 10%씩 깎아주고, 사고가 나더라도 할증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퀵서비스나 택배, 음식이나 우편배달, 가정용 등 사용용도에 따라서도 보험료가 차등화됩니다.
이렇게 되면 사고 위험이 낮은 가정용 오토바이의 보험료는 지금보다 낮아지게 됩니다.
현재 보험 가입자의 75%가 가정용이며, 평균 책임보험료로 14만3천원을 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인터뷰 : 박병명 / 금감원 보험감독국장
- "앞으로는 이륜차의 사용용도, 배기량, 연령등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자기신체사고중 상해 8급 이하의 사고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차대차 충돌사고만 보상하는 이륜차 전용 특별약관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보험사들이 높은 손해율을 이유로 인수를 꺼리는 것을 막기 위해 보험료 산출을 회사 자율에 맡기도록 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천상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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