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 신고 건수가 금융당국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2년 1만8237건, 2013년 1만7256건, 2014년 1만1334건 등 매년 1만건 이상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법정 이자율인 27.9%를 초과한 이자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으로 즉시 신고해야 하고,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한 대출중개 광고에는 대응하지 말아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공공기관과 금융회사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비밀번호나 금융거래내용을 전화로 물어보지 않으니 절대 알려주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