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통신사들이 무제한 요금제라고 광고했지만, 실제는 무제한이 아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로 인해 발생한 고객피해를 보상해주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정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평소 동호회 활동으로 휴대 전화 사용이 잦은 김관용 씨.
데이터와 음성통화, 문자 메시지까지 무제한으로 제공한다는 광고를 보고 무제한 요금제를 선택했다가 낭패를 봤습니다.
알고 보니 무제한 요금제가 진짜 무제한이 아니었던 겁니다.
▶ 인터뷰 : 김관용 / 무제한 요금제 피해자
- "하루는 문자 메시지를 한 100통 이상을 보낸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몇 시간 정도 있다가 통신사에서 하루 문자 발신량이 초과했다고…."
통신사들의 '무제한 요금'이라는 속임수는 공정위 조사에서 들통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에 공정위와 통신 3사는 피해 구제방안을 내놨습니다.
문제가 됐던 광고 문구를 수정하는 한편,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에게 데이터 쿠폰과 무료 음성통화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730만 명이 2천7백억 원 상당의 보상을 받게 됩니다.
▶ 인터뷰 : 장덕진 / 공정거래
- "(과대광고에 대해) 시정조치와 피해구제 조치를 함으로써 사업자보다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피해 구제안은 40일간의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 달 말 집행될 예정입니다.
MBN뉴스 정수정입니다.
영상취재 : 이권열 기자·김회종 기자
영상편집 : 박기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