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숨진 여동생의 조카에게 준 수십억 원을 놓고 조카들 사이에 소송이 벌어졌습니다.
이 수십억 원은 장례를 잘 치르라고 준 부의금이었을까요? 다른 형제자매들 잘 돌보라고 준 증여금이었을까요?
차민아 기자가 전합니다.
【 기자 】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첫째 여동생 소하 씨는 지난 2005년 숨졌습니다.
「 신 총괄회장과 둘째 동생 신춘호 농심 회장, 넷째 동생 신준호 푸르밀 회장 등은 당시 장남에게 수십억 원대의 돈을 건넸습니다.」
이 돈으로 「장남 등 4남매는 수도권에 아파트를 샀습니다.
그런데 차녀에겐 따로 돈을 주지 않았고, 차녀는 신 총괄회장이 준 부의금 중 5분의 1은 자신의 몫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 하지만 장남은 신 총괄회장이 부의금으로 낸 건 천만 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신 총괄회장 등으로부터 받은 수십억 원은 부의금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법원도 장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 2심 재판부는 장남이 고인을 대신해 형제 자매들을 돌봐야 하기 때문에 신 총괄회장이 증여한 돈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부의금이 아니라 증여금이라 장남이 다른 형제들과 공평하게 나눌 의무가 없다는 뜻입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여 차녀는 결국 한 푼도 챙기지 못했습니다.
MBN뉴스 차민아입니다.
영상편집 : 오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