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과 회사측이 체결한 단체협약 가운데 절반은 현행법을 위반했거나 불합리한 조항이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종업원 100인 이상 규모로 노조가 있는 사업장의 단체협약 2769개를 전수조사한 결과 위법 또는 불합리한 조항이 한 건이라도 포함된 단체협약이 총 1302건으로 전체의 47%에 달한다고 밝혔다. 총 1165개의 단체협약에서 노동조합법, 고용정책기본법 등 현행법 위반 사례가 발견됐고 인사·경영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내용을 포함한 단체협약도 368개로 13.3%에 달했다.
현행법 위반 중에선 단협에 ‘유일교섭단체’ 조항을 넣은 단협이 총 801개로 가장 많았다. 현행 노조법은 복수노조를 보장하고 있어 자신들의 노조만을 유일한 협상대상으로 제한하는 의미의 유일교섭단체 조항은 위법이다.
이른바 고용세습으로 불리는 ‘노조 조합원 자녀 우선·특별채용’ 조항이 반영된 단협도 694개로 전체의 4분의 1에 달했다. 주로 업무상 사고, 질병, 사망자 자녀나 정년퇴직자와 장기근속자 자녀를 우선·특별 채용하는 조항들이었다. 이같은 요건도 없이 노조 추천자를 우선채용하도록 규정한 단협도 5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가 인사 및 경영권 행사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는 불합리한 조항이 있는 단체협약도 368개로 전체의 13.3%를 차지하고 있었다. 대부분 해고나 신규채용 등 인사권이나 구조조정 등 경영권 행사 시 노조의 동의를 얻도록 한 조항들이다. 노조의 인사와 경영권에 대한 과도한 제약은 기업들이 정규직 채용을 기피하게 만들어 고용구조를 왜곡시키는 한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게 고용부의 시각이다.
한편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위법·불합리한 단체협약)은 청년실업률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청년 구직자들의 공정한 취업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며 “대부분 10% 대기업 정규직 부문에 이러한 위법·불합리한 조항들이 들어 있어 노동시장 격차 확대와 고용구조 악화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부는 위법사항에 대해 자율적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사법조치 등의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불합리한 조항들에 대해서도 현장지도 강화를 통해 노사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또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기업들의 ‘슈퍼 갑질’ 논란에 대해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명예퇴직을 종용하고자 근로자를 대기발령한 후 벽을 바라보고 근무하게 하거나 대기업 부회장이 운전기사에게 상습 폭언하는 등 ‘슈퍼 갑질’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모욕적 인사관리 등이 사실이라면 이는 반드시
[장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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