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삼계탕 수출 작업장 11곳이 중국 정부에 등록을 마쳤다고 9일 밝혔습니다.
11개 작업장 중 도축장 6곳은 중국으로 수출하는 삼계탕에 원료로 쓸 닭을 도축할 수 있고, 가공장 5곳은 삼계탕 완제품을 가공할 수 있습니다.
중국 정부 등록이 확정된 도축장은 하림·농협목우촌·참프레·사조화인코리아·디엠푸드·체리부로, 가공장은 하림·농협목우촌·참프레·사조화인코리아·교동식품입니다.
이들 업체는 중국 수출용 삼계탕 제품의 포장 표시(라벨) 심의 등 수출에 필요한 준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한·중 양국 정부 간 수출 검역·위생증명서 서식 협의 등 후속 절차가 마무리되면 삼계탕은 올 상반기 중 중국 수출길에 오를 전망입니다.
정부는 "관계 부처와 업계가 협력해 추진하는 삼계탕 수출 검역·위생증명서 서식 합의, 포장 표시 심의 등 남은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중국으로 우리 삼계탕을 수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8일 중국 베이징
이 자리에서 중국 측은 삼계탕 수출작업장 등록, 수출증명서 합의 등 한국이 삼계탕을 중국에 수출하는 데 필요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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