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법 위반 여부와 우리은행 직원의 공모여부가 집중 조사 대상이라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천상철 기자
(네. 금감원에 나와있습니다)
[질문]
금감원이 삼성의 차명계좌 의혹과 관련해 우리은행에 대해 직접 검사를 벌이기로 했다고요? 우리은행의 자체조사가 미진했나보죠?
[답변]
네. 그렇습니다.
김대평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16일 오후 차명계좌와 관련해 우리은행의 자체검사 보고서를 받았지만 미진한 부분이 있어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검찰 수사와 별도로 진행되는 것인데요.
금감원은 현재 검사시기와 방법에 대해 검토하고 있으며 조만간 검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검사의 초점은 김용철 변호사 본인이 우리은행 지점을 방문해 계좌를 만들었는지에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3개 계좌 모두 실명확인 전표는 있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김변호사 본인이 직접 지점을 방문했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위임장이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3개 계좌 모두 위임장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제가 된 은행 지점 관계자는 김 변호사 본인의 방문 여부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명법을 위반하면 기관과 직원에 대한 징계와 과태료를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김 변호사에 양심선언에 이은 이용철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의 폭로, 여기에 금감원의 우리은행 검사까지 겹치면서 삼성의 로비의혹은 갈수록 확산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금감원에서 mbn뉴스 천상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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