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내년부터 입원환자는 병원 밥값을 50% 본인이 부담하고 6세 미만 아동도 입원할 때 본인 부담금을 10% 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보험료 인상안과 건강보험 보장성 조정결과를 표결로 처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에 지역가입자는 가구당 월평균 3천500원 정도, 직장가입자는 4천 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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