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22일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심사항목이 담긴 ‘CJ헬로비전 합병 변경 허가 사전동의 심사계획안’을 공개했다.
심사계획안에 담긴 심사기준은 총 9개 항목이다. 구체적으로 ▲방송서비스의 접근성 보장 가능성 ▲방송서비스 공급원의 다양성 확보 가능성 ▲시청자(이용자) 권익보호 가능성 ▲(합병법인과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의) 공적책임 이행 가능성 ▲콘텐츠 공급원의 다양성 확보 가능성 ▲지역채널 운영 계획의 적정성 ▲조직운영의 합리성과 효율성 ▲재무 안정성과 투자 계획의 적정성 ▲미디어산업 발전 기여 가능성 등이다. 방송의 공적책임과 공정성·공익성 실현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는 평가다.
방통위는 지난달 22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번 합병에 대한 사전 동의를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하기로 한 바 있다. 심사위원회는 방통위 상임위원간 협의를 거쳐 상임위원이나 관련단체로부터 외부전문가 9명을 추천받아 구성하고 4박5일동안
이와 별도로 방통위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사전 동의 신청 이전에 자체적으로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간담회는 통신사, 방송사 등 이번 합병과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김용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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