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험사들의 자산운용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저금리 시대에 경영난을 겪고 있는 보험사들의 자산운용 족쇄를 풀어주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의 후속 조치로 보험사의 각종 자산운용 규제를 개편하는 내용의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변경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사가 투자할 수 있는 외화자산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현재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등 국제신용평가사가 책정한 신용등급이 있는 외화증권만 거래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해당 국가의 금융감독당국이 지정한 신용평가사로부터 투자적격 등급 이상을 받은 외화증권도 살 수 있도록 했다.
파생상품 거래 한도 규제도 완화한다. 현재 파생상품 투자한도는 약정금액 기준으로 정하지만 결제 불이행 위험이 없는 거래에 대해서는 약정금액보다 훨씬 적은 위탁증거금을 기준으로 한도를 산출하도록 했다.
벤처캐피털, 부동산투자회사(REITs), 사모투자전문회사(PEF)와 같은 투자형 자회사 소유 요건도 폐지했다.
외화표시 수익증권 투자 때 투자위원회 심의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규제를 완화했고, 구속성 보험계약(꺾기)에 관한 규제도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대상 범위를 축소했다.
온라인 전용보험의 경우 보험사가 사업비를 직접 공시한다. 온
[정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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