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 9월부터는 중증 치매환자가 있는 가족은 1년에 최대 6일까지 요양보호사의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치매 환자에 얽매여 여행조차 할 수 없었던 가족들에게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치매 가족 지원방안’을 제2차 장기요양위원회에 보고·심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장기요양 1~2등급의 중증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은 여행 등 일시적인 휴식이나 도움이 필요할 때 연간 최대 6일 동안 24시간 방문 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24시간 방문 요양을 신청하면 요양보호사가 치매환자의 자택에서 가족을 대신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료는 하루 18만3000원이지만 이용자는 건강보험공단 부담분을 제외한 1만9570원만 내면 된다.
현재에도 ‘치매가족 휴가제’가 있었으나 이는 치매환자를 단기보호기관에 맡겨야 하는 방식이라 낯선 환경을 꺼리는 치매환자와 보호자의 경우 이용률이 저조했다.
장기요양
또 5등급 경증 치매환자의 신체·인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요양보호사와 함께 가사 활동 등을 수행하는 ‘일상생활 함께하기’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김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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