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에 진출한 국내 기업이 현지 법인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원화로 송금할 수 있게 됐다. 국내 기업들의 이란 지사와 현지법인 설립이 쉬워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2일부터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을 통해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에 개설된 이란중앙은행 원화계좌의 결제 범위를 기존 운영비에서 일부 자본거래까지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수출입에 따른 경상거래 자금만 원화계좌로 주고받을 수 있어, 사무실 임대비용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현지 지사 운영비를 보낼수 없었다.
하지만 개정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르면 이란 현지지사 설치·운영비, 인건비, 영업활동비도 원화계좌를 통해 보낼 수 있게 됐다. 무역거래에 필요한 보증 및 담보 거래와 대금 송금도 가능하다.
국내 기업이 이란 부동산이나 기업 등에 투자하기 위한 투자금 송금도 허용됐다. 다만 투자금 송금을 위해선 이란중앙은행과의 추가 협의가 필요해 당장 가능하지는 않
이형렬 기재부 외환제도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현지지사 설치를 비롯한 국내 기업의 이란 진출이 보다 쉬워질 것”이라며 “이란중앙은행과 협의해 국내 투자자가 이란에 투자금을 송금해 지분취득, 시설투자, 부동산 취득 등의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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