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여전히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다고 하는데요.
강태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손해보험사 8곳에 과징금 22억원을 부과했습니다.
대차료(렌터카 비용) 등 간접 손해보험금 230억원을 지급하지 않은데 대한 제재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 이미 지난해 금융감독위원회가 미지급금의 대부분을 지급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같은 중복 규제 논란은 시중은행들에 대한 제재와 손해보험사들의 보험료 담합 건 등에서도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이에따라 중복규제의 폐해를 막아보고자 양 기관의 장이 만나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인터뷰 : 김용덕/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두 기관의 법적 목적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공정위와 함께 이런 MOU를 체결할 수 있게 됐다."
먼저 금융회사의 합병과 부당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주도권을 쥐되, 금감위의 의견을 들을 것을 명문화했습니다.
인터뷰 : 권오승/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분야에도 경쟁질서 확립을 통해서 금융 소비자가 보호를 받고 금융기관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문제는 단서조항.
'해당 기관의 의견을 고려한다', '금융회사의 개별행위는 제외한다', '목적에 미흡할 때 추가 조치한다' 등 여전히 갈등의 불씨가 남아 있습니다.
인터뷰 : 권혁세/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1국장
-"감독당국만으로 제재가 불충분한 법령상의 미흡한 점이 있어, 소비자 보호 위해 공정위 추가제재가 있을 수 있다."
강태화/기자
-"금융회사와 소비자 권익을 위해 머리를 맞댄 양기관. 하지만 말처럼 실질적인 효율화방안이 될지, '적과의 동침'이 될지는 조금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강태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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