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정보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에는 현재 행정처분(판매정지) 1건, 제품 회수 3건 등 총 4건의 위해정보가 등록돼 있다.
‘헤라 리치 아이즈 롱래쉬 워터프루프 마스카라’의 경우는 프탈레이트류 기준치 초과로 판매업무정지 6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기준치는 프탈레이트류 총합이 100㎍/g이하여야 하지만 헤라 제품은 327㎍/g이 검출됐다. 기준치의 세 배를 넘은 수치다.
장난감, 식품 포장재, 화장품, 바닥재 등에 널리 사용되는 프탈레이트는 환경호르몬 추정물질로 구분돼 사용이 엄격히 제한된다.
판매정지 기간은 지난해 10월 23일부터 올해 4월 22일까지이지만 해당 내용은 위해정보로 분류돼 오는 7월 22일까지 식약처 홈페이지에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은 지난해 9월 이같은 내용이 적발되자 해당 제품 3종(래쉬블랙, 래쉬브라운, 시에나바이올렛)에 대해 자진 회수 조치에 나선 바 있다.
‘라네즈 제트 컬링 마스카라’ 또한 문제가 된 헤라 마스카라 제품과 동일 공정을 적용했다는 이유로 같은 시기에 자진 회수 조치가 이뤄졌다.
이외에 ‘베리떼 너리싱 스킨 퍼펙터’, ‘라네즈 워터슬리핑 마스크’ 등 2종은 인터넷을 이용해 제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는 내용의 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광고정지 3개월 처분(지난해 11월 16일∼올해 2월 15일)을 받기도 했다.
이들 제품 2종에 대한 행정처분 정보는 이달 15일까지만 공개돼 현재 위해정보공개 시스템에서는 내려간 상태다.
아모레퍼시픽의 이같은 위해정보공개 건수는 동종업계 다른 기업과 비교해 가장 많은 수준이다.
아모레퍼시픽에 이어 업계 2위인 LG생활건강을 비롯해 애경, 에이블씨엔
업계 관계자는 “다른 업체는 1년에 한 건 나올까 말까한 행정처분·제품회수 건수가 4건이나 나온 것은 1위 기업으로서 세심함이 부족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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