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가 무역기금을 융자받은 업체가 일정 부분 성과를 내면 이자 일부를 돌려주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중소기업 수출과 고용을 늘리기 위한 포석이다.
무협은 올해 무역기금을 사용하는 기업체에게 향후 12개월간 성과에 따라 총 3가지 환급 프로그램을 적용하기로 했다.
융자 이전 12개월보다 수출이 20% 이상 50% 미만 실적이 늘어나면 융자액의 0.5%를, 50% 이상 증가 시에는 0.75%에 해당하는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다.
수출 실적이 없었던 업체가 융자 이후 12개월 이내 첫 수출에 성공했을 때는 융자액 0.5%를 환급한다. 또 융자를 받고 12개월 후 고용 증가 인원 1인당 융자액의 0.1%(최대 0.5%)를 되돌려 주기로 했다.
무역기금은 중소 수출
안근배 무협 회원지원본부장은 “무역업계 사기 진작을 통해 수출 경기 조기 회복과 고용 확대 선순환이 이뤄지도록 힘을 모아야 할 시기”라며 제도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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