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8년께 원자력발전소에서 전력을 생산하고 남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땅속에 영구적으로 처분할 부지를 확정한다. 부지가 예정대로 확보되면 중간저장시설은 2035년에, 영구처분시설은 2053년에 가동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을 행정예고할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기본계획은 정부가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가 지난해 6월 제시한 ‘권고안’을 바탕으로 만들었다.
특정지역을 정부가 직접 후보지역으로 지정하거나 당장에 부지를 선정하는 게 아니라 부지선정 관련 절차와 방식을 단계별로 담았다.
계획에 따르면 ‘부적합지역 배제→부지공모→기본조사→주민의사확인→심층조사’ 등 5가지 단계를 거쳐 최종 부지를 선정한다.
불특정 후보지역군 중에서 부적합지역을 일단 배제하고 부지공모를 거친 뒤 후보 부지에 대한 기본조사와 주민의사확인작업을 실시하게 된다. 산업부는 이 작업에 걸리는 총 소요기간은 8년으로 예상했다. 해당 후보 부지에 대해 4년에 걸쳐 부지 심층조사가 실시되고 최종적으로 부지 선정이 이뤄질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부지조사 등에 대한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관리시설전략위원회를 의결자문위원회 기구로 설치·운영하고 지원조직으로서 기획추진단도 운영할 계획이다.
공론화위원회는 부지 확보 기간으로 4년(2017년~2020년)을 권고안으로 제시했지만 정부는 권고안보다 8년 더 긴 12년을 부지확보기간으로 잡았다. 민감한 사안인만큼 부지확보에 보다 신중을 기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고준위방폐물 관리에 필요한 지하연구시설과 중간저장시설, 영구처분시설 등은 경제성, 안전성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선정된 부지에 함께 건설한다.
부지가 확보되면 중간저장시설은 7년간 건설돼 가동되며, 영구처분시설은 부지확보 시점에서 24년간 건설후 운영할 계획이다. 중간저장시설은 경우에는 현재 원자력발전소 내 수조에 보관된 있는 사용후핵연료를 임시적으로 저장하기 위해 주로 지상에 있는 건식저장시설 형태로 건설하는 될 가능성이 높다. 영구처분시설은 지하에 약 500m~1km 정도의 땅을 파는 형태다.
채희봉 에너지자원실장은 “과거 정부의 일방적인 추진에 대한 반발이 많았던 만큼 공모방식을 통해 지자체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대안으로 호주 등 현지 정부와 협의를 진행해 해외 부지도 물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6월 중순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 수렴
[서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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