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주거기본법 제정에 따른 첫 번째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건설임대 7만 호와 매입·전세임대 5만 5천 호 등 모두 12만 5천 호의 공공임대 주택을 차질없이 공급하고, 행복주택과 뉴스테이도 기존 계획보다 1만 호와 2만 호 늘어난 15만 호를 2017년까지 공급하기로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급여를 최대 81만 가구에 지원하고 지원금액은 월평균 10만 8천 원에서 11만 3천 원으로 5천 원 올릴 계획입니다.
임대주택의 입주기준과 퇴거기준도 재정비해 자격이 없는 거주자 대신 현재 3만 6천 명에 달하는 대기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신동규 [ easternk@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