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16일 오전 9시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용자정책국으로부터 ‘LG 유플러스의 조사 거부·방해에 대한 건’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이날 방통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해당 건을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위반행위에 따른 사실조사 건과 별도로 다루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조사 거부·방해 사안이 엄중한 만큼 해당 건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지난 1일과 2일 방통위 조사관이 LG유플러스 본사를 방문해 사실조사 협조와 관련 자료 제출 요청했다. 하지만 LG유플러스는 임직원들이 사실조사의 근거에 대한 소명이 없었고 조사 통보기일 미준수를 했다며 이틀간 협조를 거부했다.
사실조사는 실태점검 단계에서 이통사의 위법행위가 드러나면 시작하는 것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등을 비롯한 행정제재를 전제로 시작된다. 방통위는 지난 2월과 4월 시장 실태점검을 실시해 LG유플러스의 위법행위 정황을 포착하고 1일 사실조사를 통보한 바 있다.
박노익 이용정책국장은 “첫날 조사관들은 LG유플러스 대외협력 관계자들과 오전 11시에 만났고 오후 4시까지 자료를 제출한다고 해 기다렸다”며 “(LG유플러스는)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야겠다며 오후 4시까지 자료를 주지 않았고 오후 6시 철수하는 조사관들에게 조사 거부 이유의 문서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와 관련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은 제13조 1항에서 방통위가 이통사의 위반 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면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 결과, 위반행위자의 사업의 종류와 규모 등을 고려해 시행령에 따라 과태료를 책정한다.
또 조사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것으로 판정나면 사안에 따라 개인과 법인에게 각각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다. 방통위도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이 사안에 가담한 경중을 따져 조사관을 응대한 임직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박 국장은 “이번 건은 자료 제출 지연을 한 유형인데 조사 방해란 본사, 유통점 차원에서 있고 양태도 다양하다 ”며 “(과거) 처음부터 출입 자체를 못하게 하는 사례나 컴퓨터를 파손하는 사례, 자료를 파기하는 사례도 있었다. 모두 참작해 추후 위원회에 보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여권(3명)과 야권(2명) 위원 모두 LG유플러스의 조사 거부·방해와 관련 추가적인 조사를 하자는데 이견이 없었다. 위원들은 방통위의 권위가 무너진 만큼 철저한 조사를 당부했다.
김석진 상임위원은 “사업자의 조사거부는 사상 초유의 일인 만큼 이번 기회에 엄정하게 사실관계를 따져서 제시를 해야 할 것”이라며 “기준도 엄정하게 적용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자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고삼성 상임위원도 “단말기 유통법상에 근거해 명확하게 조사해야 한다”며 “사업자 입장에서 괘씸죄 때문에 조사당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방통위는 법에 근거해서 엄정하게 조사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 방통위, B2B 채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위반행위 사실 조사 중
방통위는 단통법 위반 혐의에 따른 사실조사도 지난 3일부터 진행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법인영업 대리점을 통해 일반 가입자를 모집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B2B 대리점이 가입자 확보를 위해 B2C 채널로 나오면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정한 보조금 상한선 33만원을 넘어섰다는 설명이다.
업계에서는 LG유플러스의 B2B 대리점이 전국 영업망을 구축한 대형 딜러 업체와 협력해 가입자를 크게 늘렸다고 보고 있다. 방통위는 이 과정에서 딜러 업체에 과도한 판매장려금이 전달된 게 일부 불법보조금화 됐다고 추정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 A씨는 “B2B 거래 특성상 시장에 노출이 적기 때문에 판매장려금이 보조금으로 흘러들어가 불법이 자행될 우려가 크다”며 “이번 건도 B2B 채널에서 B2C 채널로 물량이 유입되는 과정에서 판매장려금이 불법보조금으로 바뀐 건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한때 인터넷을 중심으로 기업코드를 입력하면 시중가보다 싸게 스마트폰을 살 수 있는 B2B 대리점 중심의 폐쇄 특판몰이 성행했다. 이들은 사원증, 명함, 재직증명서 등을 요구했고 이를 제출한 사람들에게 추가적인 보조금을 지급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직장인 특판’과 같은 방식이 등장하면서 소비자 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온 것.
지금도 이통사들은 폐쇄 특판몰들을 운영하고 있지만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과 불법보조금 지급 유통점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폰파파라치 제도 도입 등으로 인해 B2C 시장에서는 영향력이 줄어들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 B씨 “B2B는 채널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판매를 지속하고 규모도 크고 중요한 부분”이라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이번 방통위 조사와 관련해 말을 아끼면서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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