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10만원 이상 안경이나 가구 등을 구매할 경우 의무적으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 2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페인트·유리 및 그 밖의 건설자재 소매업 ▲안경 소매업 등 5개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에 포함된다고 16일 밝혔다.
국세청은 “해당 업종 사업자는 7월1일 거래분부터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판매시 소비자가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소비자의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모르더라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지정에 따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47개에서 52개로 늘어난다. 또 국세청은 이번 의무발행업종 사업자 수에 대해 사업자등록증 주업종 등록 기준으로 약 7만5000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다만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는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주업종과 무관하고 실제 사업 내용에 따라 적용되는 만큼 실제 대상자는 더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예를 들어 주업종이 가구 도매업일 경우라도 소비자에게 직접 가구를 현금 판매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만약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판매액(부가가치세 포함)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해야하니 유의해야한다. 또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개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야 하며, 위반시 해당 업종 수입금액의 1%가 미가맹 가산세로 부과된다.
이들 업종 사업자와 10만원 이상 현금 구매를 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고, 사실 확인을 거쳐 신고금액의 최대 20
한편 현금 영수증 발급규모는 2005년 18조6000억원에서 2015년 96조5000억원으로 5.1배 증가했다. 작년 미발급 신고건수는 9651건, 신고포상금은 18억9700만원에 달했다.
[이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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