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매할 경우 개별소비세의 70%를 감면해주는 등 ‘친환경 소비’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서민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월세대출 요건도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가구까지 완화된다. 서민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도 건강보험료는 2009년 이후 8년만에 동결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특히 기획재정부는 노후경유차 교체를 촉진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2006년12월31일 이전 등록된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살 경우 개별소비세(차량가격의 5%)를 6개월간 70% 감면해주기로 했다. 개소세 감면은 대당 100만원이 한도로 8인승 이하의 승용차, SUV 등이 대상이다. 또 개소세가 붙지 않는 화물차·승합차를 살 경우 취득세를 한시감면해주는 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정부는 2005년 12월 이전 등록한 노후 경유차를 폐차할 경우 수도권 차량을 대상으로 기준가액의 85~100%까지 폐차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쏘렌토, 카니발, 렉스턴 등 3.5t 미만 차량을 폐차할 경우 최대 150만~165만원까지 지원금이 지급되는데 이에 더해 개소세,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게되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한 예로 2003년산 트라제XG를 폐차하고 차량출고가 2000만원의 소나타를 살경우 최대 150만원 상한의 폐차지원금에 더해 개소세 감면액 70만원, 개소세에 연동되는 교육세 21만원, 부가세 9만원 등 100만원의 세금감면혜택을 받게 된다. 소비자가격 기준으로는 3300만원 그랜저 이상 가격대 차량(차량출고가 2857만원 이상)을 살 경우 상한치인 143만원까지 혜택을 볼 수 있다.
이호승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2009년 개소세·취득세 지원사례에 비춰봤을때 약 10만대의 노후경유차 교체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현재 수도권 일부지역에 한정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지원금액을 상향하는 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또 올해 7~9월동안 소비자가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을 구입할 경우 원래 가격의 10% 정도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한도는 품목별 20만원, 가구별 40만원이다. 지원대상은 에어컨, 일반·김치 냉장고, TV, 공기청정기 등 4개 품목이다. 정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환급절차는 추후 협의를 통해 7월 초에 발표할 계획”이라며 “제품확인서류를 제출하면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환급 절차를 단순하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업무효율성을 높이고 국민휴식권 보장, 내수활성화를 위해 공휴일 제도 전반을 재검토하는 방안도 하반기 연구용역을 통해 추진된다. 미국은 날짜 대신 요일을 기준으로 공휴일을 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사례를 감안해 조금 더 연휴가 예측가능하도록 바꾸는 방안이다.
정부는 또 기업소득이 임금인상, 투자확대에 보다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가계소득 증대세제를 7월중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료비, 주거비 등 서민과 중산층 핵심 생계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월세로 사는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취업준비생,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으로만 제한된 월세대출 요건이 ‘연소득 5000만원 이하자’로 완화된다. 8월경부터는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가구도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리는 연 2.5%가 적용된다. 또 배우자 명의로 계약한 집도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건보료를 올해와 같이 월급여의 6.12%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건강보험 제도 출범 이후 두 번째다.
지난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환자가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의료수가를 내년도 2.37% 올리기로 결정하면서 건보료도 동반 인상이 점쳐졌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와 복지부는 서민 의료비 절감을 위해 인상률을 최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고, 최종적으로 동결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는 월평균 9만 5485원, 지역가입자는 8만 8895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소득 하위 50%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 금액을 낮춰주기로 했다. 올해 기준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는 환자 부담금 121만원, 5분위는 203만원을 넘는 초과분은 건강보험에서 지급한다. 이 한도를 낮춰 개인별 의료비 총액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최대 25만명이 1인당 연간 30~50만원의 추가 혜택을 받는다.
자율상권법 제정을 통해 과도한 임대료 상승(젠트리피케이션)을 막는 방안도 추진된다.
자율상권법이란 상권이 형성된 지역에서 상가 건물주 3분의 2가 동의해서 자율상권조합을 설립하고 향후 10년 간 임대료를 합리적인 범위에서 올리기로 하는 등 자율협약을 맺을 경우 시설현대화 사업 등과 관련된 비용을 정부에서 보전해주는 것이다. 19대 국회 때 새누리당이 발의했지만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됐는데
[전정홍 기자 / 이승윤 기자 /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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