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예약부도위약금 제도를 종전 국내선에서 국제선 항공권과 국내선 보너스 항공권으로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예약부도위약금은 탑승객이 티켓을 발권한 후 항공기 출발 전까지 예약취소 통보 없이 나타나지 않으면 일정 부분 위약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확대된 규정은 10월 1일 이후 대한항공 국제선·국내선 항공권을 구매한 승객에 적용된다. 북미·남미·유럽·중동·대양주·아프리카 등 장거리 노선에 대한 위약금은 12만원(미화 120달러), 동남아·서남아 등 중거리 노선은 7만원(미화 70달러)이다.
일본·중국과 울란바토르·블라디보스토크·이르쿠츠크 등 단거리 노선은 5만원(미화 50달러)의 위약금을 매긴다.
국제선 보너스항공권은 장·
대한항공은 2008년 10월부터 국내선 항공권에 대해 예약부도위약금 제도를 시행했다. 대한항공 예약 부도율은 지난해 기준 전체 예약자의 2%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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