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방송구역을 기준으로 유료방송 경쟁제한성 평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 ‘불허’ 결정을 내린 게 논란이 되고 있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측에서는 유료방송 시장에서 성장세에 있는 IPTV가 전국사업자라는 점에서 업체별 점유율로 비교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공정위의 이번 심사보고서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진행돼 적법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6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3월30일 공개한 ‘2015년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를 살펴보면, 방통위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방송구역별로 유료방송시장을 획정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해당 평가 보고서에서 “유료방송시장의 경쟁상황 평가는 플랫폼이 시청자에 대한 시장지배력 남용 여부를 평가하는 게 주목적”이라며 “플랫폼사업자의 시청자에 대한 시장지배력 남용 이슈를 염두에 두고 유료방송시장을 획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료방송시장 경쟁 지역을 구역별로 획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전국 단위로 획정해야 하는지가 이슈”라며 “시장획정에서 통상적으로 검토되는 수요대체성과 공급대체성 요인을 살펴보면 유료방송시장은 두 요인 모두 낮다”고 부연했다.
방통위는 특히 “SO 방송구역별로 시장을 획정한다”면서 “시장획정의 변경을 위해서는 새로운 서비스의 출현이나 기존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대체성 인식에 유의미한 변화가 수반돼야 하는 데 2015년 유료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에서는 이와 같은 변화는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4일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에 발송한 인수합병 관련 보고서에서 두 회사가 합병할 경우 공정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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